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사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