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월세세공제서류 신청조건 요약

연말정산 및 월세세공제서류 신청조건 요약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여러가지 준비로 바쁘시겠네요. 오늘은 월세를 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월세 연말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좋은 소식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급여총액이 1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점이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월세 연말세액공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또는 가구원,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포괄소득 7천만원 미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로 입주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므로 “입주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85㎡ 미만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대상이 되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혜택(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첫째,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15%를 공제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포괄 소득 4,500만원 이하) : 1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포괄 소득 7,000만원 이하) : 15%

공제 금액과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지불한 월 임대료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 임대료 x 15~17%(연봉에 따라 다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 월세 50만원이면 총 10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50만원 x 12개월) x 17%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 임대료가 833,000원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월세에서 공제된 금액은 소득세 공제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불만/고충신고/기타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없고, 월세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세금공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연말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속회사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입증서류(계좌이체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월세에 대한 불안으로 월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인 가구라면 월세, 각종 공과금, 식비 등 매달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세금 공제를 통해 한두 달치 월세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월세 자료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직접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