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원 서비스·요금 홈페이지 공개

서울시, 산후조리원 서비스·요금 홈페이지에 공개…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 – 민간 산후조리원 110개 서비스·요금 실태 조사한 결과, 모든 기업이 유료 부가서비스 제공 – 공개하는 기업은 34.8%에 불과 법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시·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 의뢰 –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 상담 980건, 10건 중 7건 분석 계약해지 또는 불이행 건 – 피해 발생시 서울공정거래상담센터(☏1600-0700)에 문의하여 상담 및 대처방법 서울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은 평균 4.78원 전국 대비 일반실은 100만원, 특별실은 평균 764만원이다.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별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민간산후조리원은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비용을 정확하게 게시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여 시는 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용요금을 게시하였다. 산후조리원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소비를 돕기 위해 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 110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제공실태와 요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6일(목) 발표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협회’와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현장 방문,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태조사와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민간산후조리원 110개소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후조리 홈페이지에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57%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산후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 가격을 상담할 때 기본요금과 부가요금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략적인 금액만을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 마사지 방법의 선택, 결제 방법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의 평균 이용요금을 제시한다. 서울의 경우 일반실 기준 478만원, 특실 평균 가격은 764만원으로 전국 평균(일반실 평균 347만원, 특실 평균 504만원)에 비해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각기). 공공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30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모관리, 신생아 돌봄, 편의시설 측면에서 민간 및 공공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우 크다.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사례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1년 1월~2024년 3월) 총 980건의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을 접수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뒤를 이었고, 계약관련이 6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사례를 보면 일부 산후조리원은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실하는 경우”라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의 실제 피해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해당 금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이용약관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차감한 금액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됩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한국여성소비자협회와 함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당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와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홈페이지와 시 공정거래상담실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산후조리원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입니다. . 시는 계약 전 여러 산후조리원의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계약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공정거래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번호 5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어 “이를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