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용어 의미 과세표준 세액공제 계산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납부 금액이 책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및 환급받지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를 연 1회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지만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부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신고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 신고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사업 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근로 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이자 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연 2천만 원 이상-종합과세)배당 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연 2천만 원 이상-종합과세)연금 소득: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연 1,200만 원 이상-분리과세)기타 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연 300만 원 이상-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1.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하기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과세표준2. 산출 세액 구하기(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 = 산출세액3. 최종 세액 구하기산출 세액-세액공제-기 납부세액=최종 세액 종합 소득의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적용된 세율에 누진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최종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과세표준 세율소득공제로 기본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해당되는 구간의 누진공제를 차감해 주면 됩니다.

소득이 많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격이고, 그에 따른 누진공제액도 약간 높아지게 됩니다.

세액공제세액공제 내역도 있는데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교육비(본인, 부양가족의 수업료나 입학금, 보육료, 취학 전 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 등 교육을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 중 15%) 개인 및 퇴직연금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신고 대상자의 경우 작년 한 해 납입한 16.5%)  월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기납부세액이미 소득이 창출되었을 때 세금을 미리 떼 갑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리 납부한, 미리 뗀 세금입니다.

사업자 A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해 보기매출액 : 5천만 원 / 매입 및 소득공제 : 2천만 원 / 세액공제 :2백만 원 / 기납부액 :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이니 참고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하기종합소득 금액-소득공제 = 과세표준5천만 원-2천만 원=3천만 원2. 산출세액 구하기(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 = 산출세액3천만 원 X15%-126만 원=326만 원3. 최종세액 구하기산출세액-세액공제-기납부세액=최종세액326만 원-2백만 원-50만 원=76만 원76만 원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늘리기, 카드 및 현금 매입자료 만들기, 기본 공제액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몇 해전 연금보험과 노란우산 가입 이후 공제가 제법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처럼 개인사업자라면 연금보험, 노란우산은 필수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의미와 전체적인 용어정리,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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