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취득재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선물 2022-11(2022.07.13)


카테고리: 주택담보대출, 공동소유 / 수능선물 2022-11 (2022.07.13) 에 대해 정리합니다.

(제목)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이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채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 유형) 거부

주문하다

심사청구를 거절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신청인과 배우자 □□□(이하 “배우자”, 신청인과 함께 “청구인 등”이라 함) ○○ ○○구 ○○동 *** ○○○○ 나. *동**** 2020.3.5.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각 1/2주).

나. 배우자 2019.12.24.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9억원(이하 ‘분쟁대출’)을 차입하기로 했다.

’라고 말하며 청구인의 해당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2021년 4월 14일부터 2021년 6월 16일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취득세 포함 총 1,060백만원)을 발행하고 분쟁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배우자로부터 2분의 1에 해당하는 4억5000만원(이하 ‘문제 채무액’이라 한다)을 포함해 총 7억4100만원을 증여받은 점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통보했다.

청구인에게 2020년 3월 5일 증여세 1억1725만9943원을 통보했다.

D.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5.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검토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2. 청구
가. 해당 채무에 대한 이자가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급된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의 전등기부사항증명서에 저당채무자 설정이 배우자 명의로만 기재된 이유는 이를 집행한 △△은행의 내부 처리지침 및 관행 때문이다.

대출. 1물건당 1인의 채무자를 원칙으로 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부부는 연대채무자가 아니며 주채무자 1인을 채무자로 지정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각 주주가 부채를 부담하게 되면 차입금 회수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기재된 주채무자는 배우자의 단독명의이지만, 은행의 실제 저당권 계약에는 배우자의 지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공유자 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 및 관행에 따르면 이자는 주채무자로 지정된 1인의 계좌로 징수하고, 각 연대채무자의 계좌로는 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3)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대출에 대하여 각 개인의 실제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통해 정확한 월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4) 청구인이 대출 이행 후 현재까지 해당 채무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간 배우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출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고,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증여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나. 당해 차입금 차입 당시 청구인의 재산상태로 미루어 볼 때 당해 채무액에 대하여 원리금상환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다툼이 있는 대출금은 배우자의 단독채무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 등이 각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해당 채무액은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해당 대출 당시 전업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채무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액에 포함시켜 처리하였다.

2) 다만, 해당 채무액이 실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재산. 채무를 처분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채무에 대한 이자는 자체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대출 당시(2019.12.24.) 기준 청구인의 재산(생략)

3) 해당 채무의 원금상환능력 여부는 과세당국이 차입금의 차입금을 차후 상환하는데 사용할 자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고려사항임 부채의 실제 부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담보 대출 후 부동산을 소유한 대부분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청구인도 부동산을 매각하여 미래의 특정 시점에 궁극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원금상환시 반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리키다.

4)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해당 부동산 취득 당시 해당 채무의 자진상환이 실제 채무부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인수한 채무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 증여 시기 선물 당시 미성년자 및 전업 주부.

5)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 취득 당시 해당 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그의 몫에 대한 빚.

3. 처분청의 의견
배우자가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실상 해당 채무액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문제의 부동산 취득은 배우자로부터 기부되었습니다.

.

1) 청구인은 대출 당시 담보로 쟁의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쟁의대출에 대한 이자는 전액 배우자가 부담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됨 ○○구 ○○동.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부모)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 관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재산취득자금 증여예정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시 증여시이므로 다음에 의한다.

청구인이 청구한 대출금의 상환 시점과 독립적으로 업업 관리되지 않습니다.

3)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등 실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원래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해석예시(서면-2015-선물-상속-2398, 2015.12.18.)는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조달원으로 인정하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대출에. 그렇지 않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4. 청취와 판단
가다.

문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1/2이 청구인의 채무라는 주장 청구

나. 관련 법률

모두. 사리
1) 청구인 등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청구인 및 배우자의 전체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5~2020)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사업내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6~2020)(생략)

2) 증여세 결정내역
수사기관의 자금원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쟁의채무금액(4억5천만원)과 쟁의채무금액(4억5천만원) 등 취득자금 부족액이 배우자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금운용 및 재원조달(2017년~2020년 3월)(생략)

증여세 결정내역(증여일자: 2020.3.5.)(생략)

3) 해당 부동산의 모든 등기사항증명서
해당부동산의 전등기부사항증명서, 청구인 등을 통하여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각 1/2주)가 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배우자를 채무자로 등록하고 저당권을 등기(한도액 9억9천만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일부(생략)

4) 자금 출처에 관한 설명 자료
수사청이 제출한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6.15. 제출된 소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을 연대담보로 하여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관련자 이자는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불되었습니다.

나)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
청구인 등 2019.12.24. △△ 은행과 해당 부동산(채무자의 배우자)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을 제공하기 위해 ‘연대보증/담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배우자의 분쟁 대출 대출에 대한 담보로 문제가 된

c) 부채 증명서
△△ 은행 2021.4.26. 발행된 채무증서에는 해당 대출금의 채무자는 배우자, 담보자산은 해당 부동산, 대출기간은 2049.12.24.

라) 거래 내역 조회 양식
△△ 은행 2021.5.22. 발행된 거래내역조회에서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내역조회양식(△△은행, 2021.5.22.)(생략)

라. 심판
1) 관련법령
증여세의 요건이 되는 재산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이 입증할 사항이다.

따라서 재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정력이 있었고 그 결과 상당한 소득을 실제로 얻은 경우에는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취득자금 중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타인의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원을 제공할 수 없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재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

재정능력이 있는 자(대법원 1997.4.8. 판결 96누7205호 등). 이 법리는 일정한 직업에 의하여 소득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소득의 정도나 그 밖의 재산상태가 미미하고,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그 소득이나 재정적 힘. (대법원 1997.11.14. 판결 97누9239호 등 참조).

2)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이 되는 채무액이 청구인의 채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차입금의 이자와 원금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상환하는 것이 확인되면 차입금을 재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1872; 2006.7.25. 같은 의미).

(2) 청구인이 전업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으나, 해당 대출금의 주채무자이기도 한 배우자가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그대로 상환할 수 있음 병원을 운영하며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2006년 전세 보증금 3억1200만원, 2016년 ○○○○에 있는 아파트(증여가치 3억9200만원) ) 청구인에게 기부되었습니다.

(3) 청구인은 취득 당시 해당 채무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문제가 되는 채무 금액이 기부되지 않는 것은 상환 시점까지 세무당국이 사후관리할 사항이다.

, 취득자의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그 재산을 독자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재산의 취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단락),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권자가 쟁점 채무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이 처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심사청구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