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약사가 될 수 있고, 당근 위에서 수영하는 강아지가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을까?

중고 수의약 판매 불법…영양소 규제 안 돼


약국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것 외에 일반 대중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 사료는 관련법이 아직 미흡해 일반인이 중고로 팔아도 불법이 아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30알 중 2알을 먹고 28알이 남았다.

배송비 포함 85,000원에 판매합니다.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 중고 판매자가 올린 글입니다.

이 약의 가격은 11만원(30정 기준)이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장터 등 중고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중고거래플랫폼에서 캡쳐

실제로 ▲견용 체외기생충 치료제 ‘프론트라인 플러스’와 ‘리펠로’ ▲개 중이염 치료제 ‘덕모뎀’ ▲동물 진균 및 세균성 피부염 치료제 ‘투르비덤 스프레이’ ▲동물 완하제 ‘설사머지’ ▲개 눈물 치료제 ‘T ‘예센’ 등 동물의약품 판매 품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중고 동물관절제제, 심장제제, 항산화제를 판매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 의약품 및 건강 보조 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물들은 괜찮은가요?

◇무자격 일반인이 반려동물용 ‘약’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
약국이 아닌 소유주나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에 있던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채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의약품법과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만이 조제할 수 있다.

충음 반려동물 집단 법률사무소 임세걸 변호사는 “약국 및 동물병원의 창업자가 아닌 이상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동물의약품을 미개봉 상태로 사용,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구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동물성 ‘식이보충제’ 중고판매 ‘불법’ 아니다… 전문가 “관련법 미흡”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조제는 어떨까요? 사용된 건강기능식품을 식용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폐건강기능식품을 동물용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법으로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임세걸 변호사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하는 원료나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동물용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동물용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말했다.

인간, 그것은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능성 펫푸드 개발사 올위드의 권혁호 수의사에 따르면 기능성 펫푸드와 달리 기능성 펫푸드는 법적 지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대신 보조사료나 배합사료 등의 사료로 분류된다.

▲고양이 변기용 벤토나이트 모래 ▲애완동물용 샴푸, 로션 등 동물용 중고 화장품 및 위생용품 거래도 불법이 아니다.

애완 동물 사료 등. 그러나 이미 포장을 푼 제품을 중고시장에 내놓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배된다.

임세걸 변호사는 “식품 포장을 개봉해 안에 내용물을 빼면 포장에 표기된 식품의 무게와 중고 판매시 실제 무게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 벌금·저질 우려…가능하면 ‘새 제품’ 구매 권장
현행법은 중고 수의학 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 의약품 구매는 불법은 아니지만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가 금지된 자가 판매하는 불법유통의약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능성 반려동물 사료를 중고로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수의사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새 제품을 사서 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보조제는 보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성분이 변경된 중고 시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혁호 수의사는 “수용성 비타민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영양소가 빠르게 소실되며, 냉장보관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면 영양소 성분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고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과장해서 판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애완 동물을 위한 관절 및 심장 영양소가 관절 및 심장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온라인 시장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고 제품 구매자는 일반 건강 보조 식품과 의약품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애견용 건강기능식품 ‘안티놀라피드’의 경우 제품명이나 상세설명에 ‘보충제’와 ‘영양제’를 기재한 판매자도 있었고, ‘관절약’만 기재한 판매자도 있었다.

이는 지난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장광고 사례로 꼽은 사례와 유사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를 한약재의 일종인 ‘경곡고’로 판매하는 글이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하고 혼동하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한 보충제를 산다면? “유효기간”과 “보관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건강식품 직구 플랫폼 아이허브(iHerb)에 해당 제품이 품절됐다며 중고 강아지 영양제를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다른 곳에서 구하기 힘든 건강기능식품이라 중고매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수의사 권혁호 씨는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추천한다.

첫째, 제품에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기능성이나 기능성 성분이 들어 있는가? 둘째,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하였는가? 셋째, 모든 중고 보조제를 반려동물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유통기한이 길까요? 넷째, 여러 보충제를 동시에 결제할 경우 기존의 보충제와 성분이 중복되지 않는가? 권 수의사는 “지용성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과잉 섭취는 반려동물의 몸에 상당히 가혹하므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담당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호 원료’로 인한 알레르기와 같은 영향”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이 사용한 보충제를 먹은 후 아프면 판매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고 보조제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동물이 식이 보조제의 결과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세걸 변호사는 “애완동물이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여 질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보증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매자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