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소득세를 줄이고 이자 및 배당소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금융소득 관련 이전 글
비과세적금의 종류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준비를 위하여 국가는 일정한 저축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금 감면 방법과 동일 면세 저축수업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저축있다
면세 저축
면세저축은 전액 비과세저축으로 그 종류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할 | 가입할 사람 | 지불 요구 사항 | 마감일 및 목표 소득 |
면세 저축 | 만 65세 이상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본소득 수급자 애국자와 베테랑 수상자 | 1인당 5,000만원 | 2022년 말까지 청약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유니온 쉐어 | 농어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 1인당 천만원 이하 | 2022년 말까지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 면제, 2023년 5%, 2024년 이후 9% 면제 |
직원 재고용 비용 절감 | 전년도 근로소득 총액이 5000만원 미만인 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 계약기간 7년 |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간 최대 120만원) |
노조 보석금 | 만 20세 이상 거주자로림· 어부, 농업·숫자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회원 | 1인당 3천만 원 이하 | 2023년 이후 5% 특별과세(지방소득세 비과세), 2024년 이후 9% 감면 |
농부 가족 돈 저축 | 농부와 어부 또는 그들의 상속인 | 1년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보유 | 2022년 말까지 청약한 부분의 이자소득과 저축에 대하여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청년희망할부금 | 19세 이상 34세 이하, 직전 총급여액 3천600만원 미만인 청년 | 1인당 연간 600만원 | 2024년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
소득공제 적금 및 세액공제 적금
퇴직저축의 경우 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한 금액에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 큰 통 |
연금저축 + 연금지급세액공제 | 연간 지불액의 12% 또는 15% 세액 공제 |
주택저축계약 소득공제 | 저축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무주택자, 급여총액 7천만원 이하 등) |
장기청년펀드 | 저축액의 40%(연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감면방법
과세표준에 따르면 세율차이가 14%를 넘으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때 세금 부담은 크게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다.
1) 부부 또는 자녀 간에 저축을 분할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거주자 1인당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따라서 개인의 금융소득이 직계가족에게 분배되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만 과세됩니다.
2) 이자는 다른 연도로 나뉩니다.
예금이나 할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의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1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연이자가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블로그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업/기술/세금 주제의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