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시 부칙 경과 규정(경과

대법원 2008. 11. 27. 판결 2006두19419

법률개정 당시 종전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경과규정이 개정법률에 다시 도입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부칙의 경과규정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법률이 전문을 개정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종전 주요 조항 및 정관의 모든 조항이 특수한 상황에서 분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 1116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특수한 경우”라 함은 개정 전문에서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식.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적 배경 및 취지와 개정법률의 입법취지 및 제도 전반에 있어서 종전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 공백이 있는지 여부, 기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