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사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는 남(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된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및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남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장과 사인 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남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는 영리 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영리 법인에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수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내는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 징수를 하고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반환(재증여)

수증자가 증여 재산(돈은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자에 반환할 때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증여하는 재산이 현금의 경우 반환 시기에 관계 없이 증여 만큼 환수 어치 등 모두에 과세합니다).또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증여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 반환 또는 재가 증여할 경우(재출 증여)에는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및 다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경과 후(증여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경과)에 반환 및 다시 넘기는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에 따른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전환 재산에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담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 여부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증여할 재산이 현금인 경우 반환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분, 반환분 등 모두 과세합니다).또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재증여)에는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경과 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경과)에 반환 및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에 따른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반환 재산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담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