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 전문변호사의


안녕하세요. 임영호 JL파트너스 부동산 전문변호사보지마.

오늘은 집주인 세금 체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빌라의 왕과 전세 사기에 관한 기사가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 전세 사기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보면 전세캔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집주인 세금 체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임영호 변호사가 잘 해결해 드립니다.

)

임영호 변호사 소개

JL파트너스 법무법인 임영호 대표변호사ㅣ회계사ㅣ변리사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생활에서 흔하지 않지만 그만큼 창피합니다.

anwaltlim.tistory.com

집주인 기본 세금,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세특혜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모기지 평가가 없고 입주통지서와 보증금 반환확정일이 모두 있더라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운보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금이 우선된다.

지불.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 등 다른 유가증권보다 세금이 우선하며,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집을 사서 임대하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체납 세금을 물려주는 전세 사기까지 저지른다.

물론 과거에는 임대인의 납세내역 조회가 가능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인의 납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집주인 본인이 실제로 전액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의 체납세금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체납된 세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및 법 개정으로 승인 없이 확인 가능

앞서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계약 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새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연장되어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집주인이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납세의무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납세의무 확인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장소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도 조회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임대기간 중 연체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경매에 부치고 세금을 보증금보다 먼저 납부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다만, 법 개정 후 체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금 체납이 나중에 체납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상환 미달 보증금은 소액세입자에 대해 국세 전 환급이 가능하다.

우선변제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서울·세종·용인·경기도 화성·김포를 제외한 수도권 혼잡통제권 4300만원, 2300만원이다.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수도권은 20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0만원.


물론 기한이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한 날보다 앞당겨질 경우 보증금이 세금보다 먼저 환급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의 경우 법 개정의 틀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해결하고 싶다면 전세사기?)

전세 사기,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요약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공인중개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별장왕’으로 불린

anwaltlim.tistory.com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