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된 세법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의 ‘금융과세촉진 지침’을 발표했다.

그럼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2023년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를 도입하고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 시행을 2년 연기하고 시행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한다.

그 이유는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정부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식·채권·펀드·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 통합세를 징수할 계획이었다.

제품. 또한, 최근 가상자산 시장 상황 및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로 인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과세방식은 기본공제 250만원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

올해부터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친인척 보유주식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그러나 상장사 최대주주는 규제를 일부 완화해 가족합병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상장주식에 대한 국내 양도세를 매년 말 기준 10억원 또는 1%(코스닥 2%)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줬다.

대주주를 결정할 때에는 배우자, 직계장로, 직계친족, 직계존속 법인의 총 주식수와 개인의 주식수를 산정합니다.

최대주주의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직속기업 등 파악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구분 기존개정사항 제1대주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장로 및 직계비속, 경영권 관련 기업만 적용되는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비속, 4촌, 6촌,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비속, 먼 사촌, 사생모, 매니지먼트 회사, 관련 법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증여분배지분 및 보유금액 한도를 이용하거나 선매도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일까지. 증권거래세 감면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식거래세율은 0.023%(농어촌특별세 포함), 유가증권시장 양도주식은 0.23%, 양도주식은 0.23%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세법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합니다.

시장구분 2023 2024 2025 이상 KOSPI 0.20% 0.18% 0.15% KOSDAQ 0.20% 0.18% 0.15%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 및 일몰시간 연장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가 있으며, 그룹에 속하는 법인은 20% 징수 대상에서 제외 투자유보금, 급여, 상생협력 등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되 대상은 교차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 – 투자 제한. 2025년 말까지 마감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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