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첫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3 새로운 취득세 감면 기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갖는 것이 인생 최대의 꿈이자 목표다.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얼마 집을 사든 상관없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이지만 사실이다.

판권은 있는데 지금은 지하 20층도 없다.

그리고 오늘 제시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첫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 매입세액 공제

현재 표준

●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 ●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 15억원 이하 100% 비과세 수도권 이외 ● 수도권 3억원 미만, 1억 5천만원 초과의 50% ● 3개월 이내 입주 및 영주 ●상속 이외 3원 이내 추가주택 금지 ●주택 매매 및 증여 배우자 외 3년 금지 ●3년 이내 취득 예정 주택 임대 등에서 사용 × ↓ 소득기준 12억원 미만 폐지 생애최초 200만원

↓ 신개정기준

● 무주택자 ● 12억원 이하, 지역제한 없음 ● 2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 3개월 이내 입주 또는 영주권 ●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상속 제외) ● 배우자 외 매매 및 증여 금지 3년 이내 주택 ● 주택 임대 목적으로 3년 이내 취득 × 현행 기준은 개정 기준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야 모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가 정착된 후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달리 당시 수도권 집값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집 사기도 어렵고 대출도 받기 어려워 무명제에 빠진다.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며, 입주 및 영주권 3개월, 상속되지 않은 새 주택 취득 금지 3개월, 배우자와의 매매 금지 3년, 증여 금지, 용도 불용 등 일부 필요한 제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 주택 . 3년이니까 잘 보세요.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기간은 추후 소급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기준은 전일의 잔금이나 가장 빠른 등기일이 취득일이므로 잘 계산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변화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참고해서 적절한 기준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