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표준 질의 답변서


내용물

1 부
퇴직연금

1. 노령공제 기여금(의무) 대상 공사의 범위는? 8일
2. 기여공사의 기준이 되는 “예상공사비”란? 9
3. 발주 당시 공사비 부족으로 폐지 대상이 아니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예상 공사비가 증가하고 강제 구매 의무에 대한 구조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펀딩 대상? 10
4. 낙찰 당시 예상공사비가 3억원 이상이었는데, 3억원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강제연금공제대상이 되는 공사인가요? 11
5. 연간 단가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이 필요한가요? 12
6. 단위공사 건당 예정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나 설계시점의 총가격(단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퇴직공제 대상 공사인가요? 13
7. 공동주택(주거용/상업용) 200세대(방) 미만의 오피스빌딩 공사로 예상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4
8. 착공 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체결 대상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15
9. 철거공사, 공장가설공사 등의 경우 16
10. 자재 배송 및 조립 작업은 연령 공제 대상인가요? 17
11. 사업자의 착오로 공사가 분담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등기 후 편입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공제분할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18
12. 민간오피스 건설현장 6개소(200실 미만 4개소, 200실 이상 2개소) 각각 건축허가 취득 및 시행사와 시공사간 계약체결(총공사비 1,202억원), 퇴직 공제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19
13. 상호연금 탈퇴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20

2 부
협력업체 승인 및 인수

1. 협력업체 자격기준, 등록방법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4
2.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재비는 하도급 승인기준의 ​​공사비(10억원 이상)에 포함되는가? 26
3. 하도급사업자승인신청서류상 하도급계약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7
4. 하도급업체의 일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8
5. 하도급업체가 사업자인정계약서를 받고 가입자가 된 경우, 연금할부금은 누구에게 납부해야 하며 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9

3부
상호 연금 지원 요율 및 필요 비용 계산

1. 사업장별 일별 공제금액 및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4
2. 퇴직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금액 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요? 35
3. 하도급자 상호퇴직금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직접인건비의 2.3%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이를 증액할 수 있는가? 36
4. 상호연금 분할급여 비용을 비용에 인식(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7

파트 4
피보험자의 범위

1. 퇴직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40

2. 외국인근로자 연금공제가 있나요? 41
3. 개인 계약자(타워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소유자)도 연금 공제 대상이 됩니까? 42
4. 건설 기계 운전자에 대한 연령 공제가 있습니까? 43
5. 일반근로자의 현장 초소 출입을 관리하는 직접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가 적용되나요? 44
6. 협력회사의 관리직(건설관리자, 안전관리자, 자재관리자)에 대한 연령감소가 있나요? 45
7. 무역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고용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강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46
8. 최초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공제가 있습니까? 47
9. 공사기간이 1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령공제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48
10.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건축등록증이 없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안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상이 되나요? 49
11. 연금 공제가 적용되는 직장의 함바(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도 연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50

파트 5
연금급여와 법정퇴직금의 관계

1. 노령수당과 법정노령수당의 관계 및 1년 미만 계약을 한 피보험자가 원래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수당 분할납부 의무는? 54
2. 동일 사업주가 개설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호부양비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55

6부
업무내역신고 및 차감분할부담금

1. 근무일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보고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8
2. 근무일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9
3. 준공(준공) 후 누락된 근무일수에 대한 후속 통지 및 지불에 대한 의무 및 방식은 무엇입니까? 60
4. 공사중단 기간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의무는 얼마나 높습니까? 61
5. 사업자의 구조조정이나 부실 등 특수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시공사(발주처)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자에 대한 특별 지불 시스템) 62

7부
구축 완료 및 공제율 정산

1. 공제금액이 주문총계산서(또는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할 수 있나요? 고용주는 공제액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까? 66
2. 하도급업체가 경비명세서상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하도급업체에서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 68
3. 준공 후 하자제거로 인한 일용근로자 지원요율 지급의무는 어느 정도인가? 69
4. 준공 후 신고내용 정정으로 인한 과오납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70

파트 8
연금공제 이행의무 위반 및 과태료 부과

1. 연령공제 결정 신고의무 위반 시 어떤 제재 및 조치가 있나요? 74
2. 업무내용 신고 및 공제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75
3. 연금 급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76
4.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미지급 연금급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77
5. 복구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지원금 납부 의무 및 위반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78

9부
업무내용 직접(축소) 보고

1. 피보험자(근로자)가 근무일수를 직접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82
2. 건설 근로자가 완료된 작업에 대한 결근 일수를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까? 83

10부
퇴직공제 EDI 시스템

1. 연금 제도의 EDI 시스템에 어떻게 등록하고 로그인합니까? 86
2. 대리인 선임 및 해임은 어떻게 하나요? 88
3. 연금 원천 징수 평가 통지를 위한 민사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89
4. 협력업체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90
5. 업무 내역 및 추가 신고는 어떻게 보고되나요? 91
6. 근무 이력 보고서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93
7. 이전에 신고한 근무 이력은 어떻게 검색하고 인쇄하나요? 94
8. 상호 원조 지불 확인서를 인쇄하고 지불 상태를 보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95
9. 사업주 정보나 공사정보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96
10. 회원 정보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97
11. 연금 제도의 결론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98

(최종본) 22년 표준 Q&A ★.pdf
5.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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