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양도양수 최종 정리 본

안녕하세요 건설이전 전문브랜드 이한라이선스넷입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도 손쉽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분류했다.

건설업종합면허의 양도·이전은 “건설업등록기준”의 작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양도 처리 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양도법인과 취득법인 모두에게 중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음)

종합건설허가 양도취득의 분류방법은 종합양도취득과 개별양도취득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실적양수와 신규양수로 구분된다.

양도 및 인수에 대한 조건 및 상황.

종합건설허가 양도·취득의 경우 종합양도·이전은 신규이전과 실적이전으로 나뉘는데, 양도·이전 방식에 있어 신규이전과 실적이전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입찰 여부다.

양도가 빠르다 차입금의 위험 없이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지만 입찰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양도 전에 전문가의 상담과 세심한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양도·취득 방식에서 소품목 양도·취득은 단순히 양도법인으로부터 일반건설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다.

양수인에게 이미 법인이 있거나 법인이 없는 경우 동시에 설립하여야 하며,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업시간이 길지만 재무상황을 개선하고 공사기간. 건설업종합면허 양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업종합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전 후에도 등록 기준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대표자, 상호, 소재지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3. 기술적인 공백이 있는 경우 50일 이내에 신규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종합건설허가 양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