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보상금 기준과 절차 자세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발전된 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 지역이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구시가지를 재편하고 구시가지를 전복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재건축 보상금은 원래 거주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보상을 부여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오래된 도시 지역의 변환을 목표로 다음 조건 중 적어도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이 60세대 이상인 곳, 노후·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인 곳, 주택접근률(즉, 도로에 접한 비율)이 4미터 이상인 곳 넓이가 9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소필지는 잦은 침수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나 재해 위험지역이다.

변경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공사나 재개발 보상금 지급 등의 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조합은 1순위, 지방법인, 국유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토목공사는 2순위, 3순위는 실질 부동산 신탁 회사, 민관 협력 법인 또는 토지의 50%. 이 중 100% 이상 소유한 사람은 주민추천으로 분류된다.

프로젝트의 본체가 결정된 후 기본 계획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협동 조합 설립을 촉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신축된 생활공간을 공시 및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계획 승인 후 기존 입주자에 대한 이전 및 철거 완료를 진행합니다.

이후 착공, 일반분양, 준공승인, 청산 및 해산을 진행한다.

도시가 대대적인 재개발을 하려면 재개발을 위해 다녀온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유형적으로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 임대하여 거주하는 자,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건물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청산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 각 세대의 월 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4개월간의 양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생활공간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공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이사할 때 이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생활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이주비용을 받을 수 있는 주거조건에 해당하거나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재건축보상금에 사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

원래 거주지 이탈로 인한 영업불능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휴업기간 동안 최소한의 정규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영업시설의 이전 또는 노후화에 따른 비용, 원자재, 개업비, 광고비 등 각종 부대비용도 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업손실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공고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허가 장소가 아닌 정식 허가를 받은 장소여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기간별로 개별적으로 정한 특별보상규정에 따라 부과하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쇄 기간 동안 영업 이익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건 보상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청산 수수료가 예상보다 낮아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기간 내에 선급금의 승낙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