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품 처방의뢰 : 간호수당제도 지원항목 기준금액 자기부담 가입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당뇨병 소모품 처방의뢰 : 간호수당제도 지원항목 기준금액 자기부담 가입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


얼마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당뇨약이 떨어져서 그냥 병원에 처방받으러 오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논의하면서 그는 인슐린 주사를 위한 인슐린 바늘과 같은 공급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습니다.

“뭐? 정말? 당뇨병 관련 소모품 처방전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에요~”

“그게 뭐야?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인슐린 주사바늘, 란셋 등 소모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처방전을 받으려면 당뇨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당뇨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 싶습니까?”

“곧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당뇨병 진단을 받은 병원에 물어보세요. 당뇨병 환자가 많아서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당뇨병 용품 처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뇨소모품 레시피에 대한 정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급부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시행규칙 제23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친족이 의료기관(약국 등)이 아닌 곳에서 진료(소모품 구입, 행정장비, 장비대여 등)를 받거나 퇴원할 때 임시현금 지급

* 의료비 :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식

* 의료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청구

이는 진료비이므로 환자가 전액을 약국에 납부하고 환자가 진료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 약국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인슐린을 복용하고 회사에 등록된 모든 당뇨병 환자

단, 19세 미만 및 임산부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 별도의 공단 등록 신청 없이 지원금을 지원한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당뇨병 환자용 소모품

지원 품목은 혈당 검사지,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바늘, 란셋, 인슐린 펌프 주사기 및 인슐린 펌프 바늘입니다.

(혈당 측정기 또는 알코올 면봉 제외)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DiabmlPatCsmpMtatxRegPrdct.do

등록품목 < 당뇨소모품 구입지원 < 의료비 < 의료비 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당뇨 소모품 등록 당뇨 소모품 표 번호 소모품 제품 관리번호 모델명(종류) 회사명 전화번호 1565 혈당측정지 DMS0112000016 DANA BIood Glucose Strip

www.nhis.or.kr

기본 금액

실구매가의 90%와 정가 중 낮은 금액나무 상자

차상위 자활을 위한 기준금액 내 실구매금액의 100% 펀딩

* 최대 90일까지 처방 가능(단, 제1형 당뇨병의 지속적인 혈당 측정을 위한 전극(센서) 외 품목은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 처방 가능)


환자 기여의 예

제2형 당뇨병, 40세, 처방기간 90일, 1일 인슐린 주사횟수 1회

기준금액 : 900원/일

지원금액 : 900원 x 90일 = 81,000원

소모품 총 구매 금액이 60,000원인 경우(보조금 내 구매)

8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60,000원(6,000원)의 10%만 환자가 부담

나머지 90%는 회사에서 지원합니다(54,000원).

소모품 총 구매 금액이 100,000원인 경우(지원 금액 초과 구매)

100,000원 ​​– 81,000원 ​​= 19,000원, 81,000원의 10% 본인부담(8,100원)

: 본인부담금 합계 = 19000 + 8100 = 27100원

81,000원의 90%는 기업지원금(72,900원)


최초 로그인

먼저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당뇨병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1회 진행되며,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의향

제1형 당뇨병: 내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




등록 신청서



당뇨병 관련 소모품에 대한 의료비 청구 및 지불

소모품 지원을 받으려면 당뇨병 환자용 처방 소모품의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물론 등록된 사람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참조) 등록신청서와 재료처방전은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처방자

제1형 당뇨병: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단, 90일 이상 처방된 경우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신성 당뇨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처방기간

한 번에 최대 90일 분량의 레시피

제1형 당뇨병의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을 위한 전극(센서) 이외의 물품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속적 혈당 측정 전극(센서) 품목: 100일 이내 처방 가능(최초 처방 후 30일 이내).


당뇨병 환자용 소모품 처방전 양식

당뇨병 환자용 처방 소모품소모품은 발급 후 법인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하세요. 소모품을 구입한 후 의료비를 받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방법 1) 소모품(건강보험) 구매 후 직접 청구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방법 2) 소모품 구입 후 직접 청구(의료급여 – 지자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방법 3) 소모품 구입 후 환자가 100% 부담하고 약국에서 청구 인수

→ 나중에 환자는 90% 환불을 받게 됩니다.

(약국) 환자에게 100% 지급하고 환자가 공적지원금의 90%를 받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방법 3) 소모품 구입 후 환자가 10%를 부담하고 약국이 청구권 인수

→ 나머지 90%는 나중에 약국에서 받음

(약국) 환자 본인부담금의 10%만 부담하고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나머지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 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8호, 연매출 3억원) 개인사업자 최소 2인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추가 배송 금액의 1%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필요 서류

(1) 의료비(당뇨병 소모품)

(2) 당뇨병 환자용 소모품에 관한 법령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B. 계산대 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 카드 또는 현금으로 전액 결제 후 영수증을 받는 경우 : 카드영수증(영수증) + 거래내역서

*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금액만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거래내역서 + 세금계산서(회사에서 지급할 금액)

* 카드영수증에 거래내역(물품 등)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법인취업은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4) 세금계산서(제품명, 단위, 수량, 단가, 공급자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6600m01.do

제도개요 < 당뇨용품구입지원 < 의료비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소모품 구매제도 개요 대상 인슐린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중 만 19세 미만 및 임산부 지원 대상인 모든 당뇨병 환자

www.nhis.or.kr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DiabmlPatCsmpMtatxRegBzofc.do

사업자 등록 < 당뇨병환자를 위한 소모품 구입지원 < 의료비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약품 당뇨등록사업소 당뇨약품표 번호 등록상표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13272 남수원큰사랑약국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