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 윤리이사 겸임) 변호사의 법률윤리 확립, 수사 및 징계 업무의 책임, 변호사법과 변호사의 윤리관 개괄 코드

(주원법률사무소 김진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 윤리이사 위촉 겸임 –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법률윤리 확립, 조사 및 규율을 전담. 다른 변호사 분야 관련 법과 변호사 윤리 이 장의 주요 기사 요약 지난 2년 동안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집행부 정책이사를 역임했으며, 2023년 2월 27일부터 다시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 윤리이사 부임 새로운 직책을 맡음 뛰어난 변호사들이 많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이지만 이런 기분보다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니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 진예, 주말 최소 하루 이상 근무, 겸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윤리이사 등 임원으로 데일리가 된 듯하다 평일과 토·일요일 오후에는 로펌에서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하고 민·형사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윤리이사로서 밤늦게까지 각종 문건을 항상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히 변호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 수사, 징계 문건의 건수를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므로 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덕이사로서 최선을 다해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것 주원 법무법인 김진우 변호사 – 대한 변호사 선임 52대 집행부 윤리이사 및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법”, “변호사 직업 윤리 강령”, “변호사 광고 규정” 등 변호사와 관련된 의미 있고 중요한 법률 및 규정을 수시로 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등 법윤리를 공부하고 있는 일선 변호사 및 법대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장의 책무) 관련).pdf file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인사규칙 제14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항과 같이 조사와 징계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사규정(이하 변호사법 변호사의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중요조항 발췌) 변호사법 별첨 변호사법(2017.12.19. 시행. 15251, 2017.12.19, 일부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律师纪律处分的种类及处分理由>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의 5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영구 제적 2. 제적 3. 3년 이하의 정학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를 2회 받은 후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지방변호사회의 규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정보를 위반한 경우 이상과 같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5가지가 있으며, 영구해고의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 달리 징계사유는 변호사법 제91조 제1항에 한한다.

변호사법 제2조에 따라 세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준의 규율 위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大韩律师协会调查委员会、大韩律师协会纪律委员会、法务部律师纪律委员会等的组成>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징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구성) 구성 변호사 3인은 협회 전체회의에서 선임한다.

.비변호사법학 교수 1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경력과 명성이 있는 1명 ②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임할 때에는 위원 수에 해당하는 위원 후보를 동시에 추천하거나 선출한다 ④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10년 미만인 자는 겸임하지 못한다.

위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위원 또는 예비위원 ⑤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제94조(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검사징계위원회 법무부위원회(이하 “법무부검찰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8명과 예비위원 8명을 둔다.

2017년 규정에 따라 법원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검사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으로 법학 교수 또는 경력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을 위촉한다.

위원, 검사 2인 중 1인은 법무부 차관으로 할 수 있음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함(참고) * 지방 각급 변호사회에 조사위원회가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있음 * 법무부에도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있음 <将对律师和大律师公会会长的处分申请权移交给调查委员会等> 제97조(징계개시의 신청)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원 검사장이 공무집행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수사 기타 검찰업무에 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회부해야 합니다.

(2) 제(1)항은 지역변호사회의 장이 부변호인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장의 결정) ①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다.

처벌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제97조의3-3에 따라 징계를 신청하거나 재신청하는 경우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징계개시 신청인(제소한 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징계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결정. 이하) 또는 즉시 이유 재제출을 요구한다.

(참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직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음(즉, 각 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음) . <处分嫌疑人的出庭权、陈述权、对律师的处分处分的决定和执行等> 제98조의2(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 등) 예. ② 징계피의자는 징계 심의일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출석하여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심사의 날에 징계피의자에 대하여 징계요구에 관한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징계위반 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위촉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 및 증명을 할 수 있다.

⑤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는 징계피의자가 위원장으로부터 출석지시를 받았으나 징계심의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변호사징계위원장은 징계피의자 또는 지정된 특별검사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를 신청한 회원은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에 따른 징계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 결과를 피의자와 징계신청인 또는 징계개시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피의자가 징계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한다.

2. 제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민법상 행정권한이 있는 행정권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검사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고하고 적시에 공개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실을 알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징계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의 공시범위 및 집행방법, 대리인 선임 여부, 열람 및 필사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직업윤리규정에서 발췌) 첨부파일 변호사직업윤리규정(2021. 5. 31.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참고)*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 규범은 물론 변호사 징계 사유이기도 하다.

2. 변호사를 위한 윤리강령 – 직업윤리를 위한 직업윤리강령 본문에서 발췌(참고)*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변호사 직업윤리 중 하나이다.

. 삼. 변호사의 직업윤리강령 – 의뢰인의 직업윤리 변호사직업윤리강령 주요조항 발췌(참고)* 변호사의 청렴의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변호사직업윤리강령 본문 전문 발췌(참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가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를 교란시키는 저가격 경쟁도 문제입니다.

또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일부 공익광고를 제외한 무료법률상담, 무료/덤핑 법무 등을 홍보하는 광고는 이 헌장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광고제한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광고 등은 정관을 위반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광고규정 다운로드(2022.10.11 개정).pdf 파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도서 온라인 링크 https: // www.koreanbar.or.kr/pages/board/law_list.asp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참고실 입법안 의견개정법, 대법원 규칙 제정 국회규칙 고시/개정 기타 간행물 인권코스 법무부 인권보고서 자기홍보 비고 개인회원 신청/신고안내 기업회원 각종 신청/신고정보 외국변호사/사무실 서류정보 전문분야 서류정보 코드 대한변호사협회 코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칙 및 규칙의 PDF를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경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20호…www.koreanbar.or.kr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v=1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창 이전 다음 정지 종합검색 종합검색공고(인천지방법원) 조정변호사 선정안내 2023.04.05(법무부) 퇴직변호사 2023.03.31 특재분과 사건동향 및 법률쟁점토론회(한국여성변호사회 주관) 2023.03.29 ( 서울시재단 시설본부) 벌점심사위원 모집 2023.03.27 (대전지방법원) 2023 조정변호사 선정 및 선임요령 2023.03.27 전문분야 안내…www.koreanbar.or.kr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52집행부 윤리이사 선임 및 변호사 조사, 징계 등에 관한 주요 법규 발췌) 김진우 변호사, 주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52집행부 윤리이사* 감사 너. 법률윤리 확립과 변호사의 경력개발에 대한 좋은 의견이 필요하신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역변호사협회에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진우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협회변호사교육문화회관 3층* 감사합니다.